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정의: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신체 정보 등등록 기간: 보통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기간 동안 정보가 유지됩니다.목적: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도모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정의: 일정 중범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처분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내용: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등이 공개방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거나, 피해자 및 그 주변에 고지목적: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3. 전자발찌 부착 (특정 범죄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