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 (형법 제297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준강간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처벌: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3.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4.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정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처벌: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5.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정의: 카메라나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