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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범죄 혐의 사실

A는 직원인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녹화된 영상에는 아파서 집에서 휴식을 하겠다던 애인 C와 B가 몰래 만나 성관계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

충격을 받은 A는 C를 만나 촬영된 영상을 언급하며 헤어지자고 말하고 분을 참지 못해 C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B에게는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격분한 A는 B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B와 C는 A를 카메라 등 이용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촬영물 반포죄, 촬영물 이용 협박죄, 촬영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고소했습니다.

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쟁점

A는 불법 촬영의 고의는 없었지만, 사무실의 CCTV 녹화물이 사적 영역을 침해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A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가 B의 횡령을 조사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불법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촬영물 반포죄는 제3자에게 유포했을 때만 적용되지만, A는 피해자들에게만 영상을 언급했기에 반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가 협박 의도로 영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A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은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고, 폭행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결과

A는 촬영물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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